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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반값 아파트’ 804가구중 60가구만 계약

    입력 : 2007.12.01 01:12

    청약자 대부분 계약 포기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에서 분양된 반값 아파트 804가구 중 60가구만 계약이 이뤄졌다. 대량 미달 사태가 빚어진 데다 그마나 청약자들조차도 대부분 계약을 포기, 744가구가 미분양으로 남게 됐다.

    주택공사는 30일 군포 부곡지구에 대한 계약을 한 결과, 청약접수를 한 175명 중 60명만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주택을 되팔 때 구입가격으로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은 415가구 분양에 111명이 청약했으며 이 중 33명만 계약했다. 건물 값만 내고 토지는 임차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389가구 분양에 64명이 청약했으며 27명이 계약했다.

    반값 아파트는 ‘반쪽 권리’만 갖는 아파트인데도 주택공사가 주변시세 수준에 가격을 채택,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건교부는 분양가를 인하하지 않고 미계약 물량을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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