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11.30 00:55
전체는 38.5% 늘어… 내달 1일부터 납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세 대상 가구 가운데 1가구 1주택자가 14만7000가구로 전체 종부세 대상 가구(37만9000가구)의 38.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도입한 종부세가 10가구 중 4가구꼴로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한 1가구 1주택자에 부과되는 것이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에는 6만8000가구였지만 1년 사이 7만9000가구(116%)가 늘었고, 종부세 대상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28.7%)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국세청은 29일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48만6000명으로 지난해(35만1000명)보다 38.5% 늘어났다”고 밝히고, 대상자 전원에게 납부할 세액 등이 기재된 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발표했다. 신고·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에서 17일까지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도입한 종부세가 10가구 중 4가구꼴로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한 1가구 1주택자에 부과되는 것이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에는 6만8000가구였지만 1년 사이 7만9000가구(116%)가 늘었고, 종부세 대상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28.7%)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종부세 납부 세금액은 2조8560억원으로 작년(1조7273억원)보다 1.7배 증가했다. 특히 개인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1조2416억원으로 지난해 4552억원에 비해 2.7배 늘어났다.
개인 중 종부세 최고액 납부자는 52억원, 법인은 405억원이 넘는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전했다. 또 1000만원 이상 내야 할 가구도 2만7000가구에 달했다.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지역별로 서울(23만9000가구), 경기(11만2000가구), 인천(4000가구) 등 수도권이 93.8%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5만9000가구(전국 주택 종부세 대상 가구의 15.7%)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4만2000가구), 성남(3만6000가구), 송파(3만4000가구)의 순이었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 대상 가구는 전체의 20.3%였으나 올해는 26.4%로 높아졌고, 서초구는 지난해 18.0%에서 올해 26.2%로, 송파구는 10.5%에서 14.7%로 각각 증가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5만9000가구(전국 주택 종부세 대상 가구의 15.7%)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4만2000가구), 성남(3만6000가구), 송파(3만4000가구)의 순이었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 대상 가구는 전체의 20.3%였으나 올해는 26.4%로 높아졌고, 서초구는 지난해 18.0%에서 올해 26.2%로, 송파구는 10.5%에서 14.7%로 각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