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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간 지키면 3% 세액공제

    입력 : 2007.11.29 23:07

    [종부세 Q&A] 2000만원 넘으면 50%까지 분납 가능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대상자 48만6000명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신고 안내문이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까지 납세자들에게 도착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문답형식으로 풀어봤다.

    ―신고 안내문에는 어떤 서류가 들어 있나.

    “과세 대상 토지·건물 명세서, 자진 납부할 세액이 적힌 신고서 등이다.”

    ―안내문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과세 대상과 납부 세액이 맞는지 확인한다. 이의가 없으면 신고 및 납부 기간인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인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

    “올해부터 전화자동응답(ARS) 또는 국세청의 인터넷 납세서비스 홈페이지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간편 신고 시스템이 새로 마련됐다. ARS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544-0098로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한다. 세액이 맞으면 ‘1번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홈택스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된다. 세액이 맞으면 ‘안내한 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이 밖에 국세청이 우송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우편(회신용 봉투는 국세청이 제공) 또는 팩스(신고 안내문에 번호 적혀 있음)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신고·납부 기간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신고·납부 기간을 지킨 경우에만 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신고자는 내년 2월 중 발부될 예정인 결정 고지서를 받는다. 이 고지서를 받고 2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된다. 그 뒤에도 내지 않고 미납세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매달 1.2% 추가된다.

    ―세액이 많으면 나눠서 낼 수도 있나.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까지 분납할 수 있다. 세액이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을 분납할 수 있다. 이번 신고·납부 기간에 1차분을 내고 내년 1월 31일까지 나머지를 내면 된다.”

    ―세액이나 과세 대상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본인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신고해야 한다. 안내문에 적힌 세무서 책임직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을 본인 컴퓨터에 내려받아 이용할 수도 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인데 신고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

    “종부세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신고서를 못 받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대상자인지 불확실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부세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확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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