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11.16 23:53
건교부, 연내 가이드라인 만들기로
앞으로는 주택건설업체들이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지나치게 많이 책정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업체들이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부풀려 아파트 입주민들의 실질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12월 이후 분양 승인을 신청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주택은 모두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업체들이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부풀려 아파트 입주민들의 실질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12월 이후 분양 승인을 신청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주택은 모두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받게 된다.
건교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판교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발코니 확장비용의 과다 책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경기도 성남 판교 1~6공구 아파트 공사현장을 비롯해 대우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금호산업 건설부문·경남기업·태영건설 등 6개사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이진영 팀장은 “발코니 확장비용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제시된다면 분양가 부담은 줄어 들 수 있다”며 “하지만 건설회사들이 건축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감재 등에 값싼 자재를 사용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이진영 팀장은 “발코니 확장비용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제시된다면 분양가 부담은 줄어 들 수 있다”며 “하지만 건설회사들이 건축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감재 등에 값싼 자재를 사용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