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11.15 23:59
내달부터 인천 주민분 빼고 약 11만가구 1순위로 가능
다음 달부터 서울·경기 지역 거주자들도 청라, 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는 연말 이후 16만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30%만 인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법제처와 협의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르면 다음 주에 법제처 심의가 마무리돼 관련 법이 공포된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현재 인천 거주자에게 100% 공급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주택의 70%를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들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30%만 인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법제처와 협의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르면 다음 주에 법제처 심의가 마무리돼 관련 법이 공포된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현재 인천 거주자에게 100% 공급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주택의 70%를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들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는 송도신도시 8만7546가구, 영종지구 4만1966가구, 청라지구 2만9030가구 등 모두 15만854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중 11만여 가구는 비(非)인천 거주자들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청라지구에서는 연말·연초에 GS건설, 중흥건설 등이 4500여 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현재는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을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