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강북뉴타운·판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 2007.11.13 22:33

    땅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북 뉴타운과 판교신도시 주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강북 뉴타운 지역과 판교 주변지역의 토지 투기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향후 1년간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북 뉴타운 지역은 성북구 정릉·길음동, 성동구 상왕십리·하왕십리·홍익·도선동, 동대문구 용두·신설동, 중구 신당·황학동, 종로구 숭인동 등이다.
    판교신도시 주변지역은 성남시 수정구 시흥·사송동, 분당구 판교·삼평·백현·운중·하산운·대장·석운·궁내·금곡·동원·이매·수내동, 용인시 수지구 동천·고기동 등이다.

    강북 뉴타운 지역은 2002년 10월 20일부터 5년간, 판교신도시 지역은 2003년 12월 1일부터 4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