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11.06 22:23
국세청 잠정 발표… 26일까지 이의 신청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과 대형 상가의 점포에 대한 내년도 기준시가(基準時價·키워드 참조)가 각각 8.3%, 8% 인상될 예정이다. 올해 가격 상승이 반영된데다, 국세청이 시가반영률을 올해보다 5%포인트 오른 80%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6일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지역의 오피스텔 30만462채와 대형 상가 건물의 점포 37만98채에 대해 내년 1월 1일 고시할 기준시가를 잠정 발표했다. 7일부터 26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6일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지역의 오피스텔 30만462채와 대형 상가 건물의 점포 37만98채에 대해 내년 1월 1일 고시할 기준시가를 잠정 발표했다. 7일부터 26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신웅식 재산세과장은 “시가반영률을 80%로 높인 것은 아파트(80%)나 골프회원권(90%)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가반영률을 더 이상 높이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가반영률은 2005년 60%이던 것이 2006년 70%, 2007년 75%로 계속 높아져 왔다. 지역별 기준시가 상승률은 서울이 오피스텔 9.3%, 대형 상가 점포 10.5%로 각각 가장 높았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대전(8.2%)과 인천(8%), 대형 상가는 인천(10.5%)의 상승률이 높은 편이었다.
기준시가 사전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 외에 오피스텔 등의 소재지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콜센터(1577-2947)를 이용할 수도 있다.
기준시가
취득 당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 과세와 시가(時價)를 알 수 없는 재산의 상속·증여세 과세에 적용되는 기준 가격. 이때 시가란 상속·증여 시점 전후 6개월(증여는 전후 3개월) 이내에 인근 지역의 비슷한 부동산 매매 가격 등을 뜻한다.
기준시가 사전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 외에 오피스텔 등의 소재지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콜센터(1577-2947)를 이용할 수도 있다.
기준시가
취득 당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 과세와 시가(時價)를 알 수 없는 재산의 상속·증여세 과세에 적용되는 기준 가격. 이때 시가란 상속·증여 시점 전후 6개월(증여는 전후 3개월) 이내에 인근 지역의 비슷한 부동산 매매 가격 등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