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11.05 22:56
8일부터 공급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성남 도촌택지개발지구에서 국민임대아파트 2759가구를 8일부터 공급한다. 이 중 철거민 임시주거용으로 공급되는 1083가구를 제외한 1676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는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전용 36㎡가 1580만원에 13만1000원, 46㎡가 2810만원에 20만8000원, 51㎡가 3580만원에 23만5000원, 59㎡가 4600만원에 28만원이다.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172만1700원(4인 이상 가구의 경우 188만3130원) 이하여야 한다. 성남시 거주자가 1순위, 성남시와 연접한 시(의왕, 과천, 하남, 광주, 서울, 수원, 용인시)의 거주자가 2순위이다. 전용면적 50㎡ 이상의 주택은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이다. 5300여 가구가 입주하는 성남도촌지구는 분당신도시 야탑동과 인접한 분당 생활권이다. 지구 내에 초·중·고등학교가 각 1개씩 신설된다. (031)250-8380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172만1700원(4인 이상 가구의 경우 188만3130원) 이하여야 한다. 성남시 거주자가 1순위, 성남시와 연접한 시(의왕, 과천, 하남, 광주, 서울, 수원, 용인시)의 거주자가 2순위이다. 전용면적 50㎡ 이상의 주택은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이다. 5300여 가구가 입주하는 성남도촌지구는 분당신도시 야탑동과 인접한 분당 생활권이다. 지구 내에 초·중·고등학교가 각 1개씩 신설된다. (031)250-8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