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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토 21.8%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입력 : 2007.10.07 23:10

    노무현 정부 들어 각종 개발계획이 남발되면서 전 국토의 21%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억1000만㎡(9370만평)가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18억800만㎡로, 전 국토의 21.83%에 이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교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 정부 들어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개발계획이 쏟아지면서 땅값이 치솟자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폭 지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전할 부지인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범곡리·안동리·입천리·어일리 일대와 제주영어타운이 조성되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가 올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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