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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반값 아파트’

    입력 : 2007.09.28 23:07

    내달 15일 군포에서 첫 분양… 인근아파트 분양가의 90%선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 다음 달 15일 첫 분양된다. 당초 시세보다 훨씬 싸다는 취지의 ‘반값 아파트’로 도입됐지만 인근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의 90%선에 가격이 책정돼 큰 인기를 얻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지구에서 토지임대부 389가구, 환매조건부 415가구 등 804가구에 대한 분양을 다음달 15일 시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사업 주체인 주공이 갖고 건물의 소유권은 입주자가 갖는다. 아파트 소유자는 매달 37만5000~42만5000원의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 후 20년 이내에 팔 경우에는 주택공사에 되팔아야 하는 주택이다. 인근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의 90%선에 가격이 책정됐다. 이들 주택은 군포시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우선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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