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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분양아파트 5000가구 구입”

    입력 : 2007.09.21 00:34

    사실상 주택경기 부양책… 투기지역 12곳 해제

    신일·세종 등 주택업체 부도가 잇따르자 정부가 미분양 주택구입·투기지역 해제 등 사실상 주택경기 부양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20일 “내년까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미분양아파트 5000가구를 구입하고 민간펀드를 통해 미분양아파트 2만가구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올해 200가구를 시범적으로 사들일 계획이다.

    구입가격은 분양가가 아니라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와 감정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펀드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건교부 서종대 주거복지 본부장은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역은 국민임대 주택 건설 계획을 축소하는 대신, 공공에서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대전광역시 중구·서구·대덕구, 청주시 상당구·흥덕구, 충북 청원군, 대구광역시 동구·북구·달서구, 경북 구미시, 포항시 북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12곳을 28일부터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방 주택투기지역(24곳)의 절반을 한꺼번에 푼 것이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 상환비율(DTI) 40% 규제에서 벗어나고,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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