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사법고시만큼 어렵다는데… 청약가점제 공부합시다

    입력 : 2007.09.20 23:02

    Q&A로 풀어보는 헷갈리는 청약제도 ‘총정리’

    아파트 청약가점제가 지난 17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많은 소비자가 가점 계산 방식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다. 가점제 자체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대학 입시보다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 가점제는 기본적으로 청약 예정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스스로 가점을 계산한 뒤, 인터넷으로 청약하도록 하고 있다. 가점을 잘못 기재했다가 적발되면 최장 10년간 아파트 청약이 금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가점제와 관련해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6가지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Q1. 1주택자는 가점제에서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나.

    A. 그렇다. 1주택자는 1순위 자격을 갖췄어도 가점제에선 1순위 청약이 불가하다. 다만, 추첨 물량에 대해선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분양 물량 중 전용면적 85㎡ 이하는 25%, 85㎡ 초과는 50%가 각각 추첨제로 배정된다. 무주택 1순위자는 가점제와 추첨제에서 각각 1번씩 2번의 당첨 기회가 있다. 반면, 1주택자는 가점제에서 1순위가 미달되면 2순위로는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무주택 기간(32점)에 대한 가점은 0점이 된다. 그만큼 불리하다.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무주택 기간 점수에서 1주택마다 5점씩 감점을 당한다. 2채를 갖고 있으면 10점, 3채면 15점을 감점한다. 인기지역에서는 당첨이 불가능하다.


    Q2. 본인은 무주택인데, 아버지가 만 61세로 집을 2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

    A. 일단 무주택 판단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가구원에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 본인은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경우 아버지와 같이 사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은 무주택이 된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1주택 초과 때마다 5점씩 감점을 당한다.

    Q3. 주택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나.

    A.여러 경우가 있다. 아파트를 제외한 20㎡ 이하의 주택 1채를 갖고 있거나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갖고 있어도 본인은 무주택자가 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면(面) 단위 행정구역에 준공된 지 20년이 지났거나 85㎡ 이하인 단독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집이 없는 걸로 간주된다.

    Q4.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A. 청약통장 가입자와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대상으로 계산하는데, 가입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 신고일부터 계산한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보유하다 처분했다면 처분한 뒤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Q5.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한 기간도 무주택 기간에 포함되나.

    A.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인 주택(소형 저가주택)을 1채 갖고 있으면, 그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다만, 조건이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 저가주택 1채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과거에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뒤 지금은 무주택자라면 과거 소형 저가주택 보유기간과 이후 무주택 기간을 합쳐 10년이 넘어야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이때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하기 전의 무주택 기간은 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Q6. 부양 가족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A.부양 가족은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가점을 얻는다. 4인 가족이라면 20점이다.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어야 한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된다.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오른 미혼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자녀만 주민등록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만 30세가 넘은 미혼 자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올라야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기혼 자녀는 나이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모시고 살 경우, 청약 신청자가 가구주이고, 부모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