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9.20 22:38
당첨자 발표할 때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당첨자를 발표할 때 당첨자의 최고·최저 가점 점수가 공개된다. 인터넷 청약 때 사소한 입력 실수가 있더라도 청약자의 실제 점수가 당첨권 이내이면 부적격 처리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가점제 시행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첨 점수 공개는 분양 단위별로 전용면적 85㎡ 이하, 85㎡ 초과 등 2개로 구분해 은행이 당첨자 발표 때 각각 최고·최저 점수를 따로 발표해야 한다. 동시 분양의 경우 개별 단지가 아닌 전체 단지의 최고·최저 점수만 공개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첨 가능성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 청약 과열 방지와 수요 분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면서 단순 실수로 가점항목을 잘못 입력해도 중요한 사항이 아닐 경우 실제 점수를 확인해 당첨 점수 이내이면 당첨자격이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가점제 시행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첨 점수 공개는 분양 단위별로 전용면적 85㎡ 이하, 85㎡ 초과 등 2개로 구분해 은행이 당첨자 발표 때 각각 최고·최저 점수를 따로 발표해야 한다. 동시 분양의 경우 개별 단지가 아닌 전체 단지의 최고·최저 점수만 공개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첨 가능성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 청약 과열 방지와 수요 분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면서 단순 실수로 가점항목을 잘못 입력해도 중요한 사항이 아닐 경우 실제 점수를 확인해 당첨 점수 이내이면 당첨자격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