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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청약가점, 계산하기 너무 어려워요”

    입력 : 2007.09.18 23:33

    모델하우스마다 예비 청약자들 문의 쏟아져
    점수 잘못 계산하여 당첨땐 10년간 청약 못해
    가상청약 체험관에서 모의청약으로 연습해봐야

    “대입시험에서 무슨 수학공식 푸는 것도 아니고, 내 집 마련하기 정말 어렵네요.”

    지난 17일부터 아파트 청약가점제가 실시됐다. 바로 그날 인천 논현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모델하우스 직원들은 하루종일 진땀을 뺐다. 김진현 분양사무소장은 “아예 가점제가 뭔지도 모르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보고도 무주택 기간을 모르겠다는 등 예비 청약자들의 문의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넷 청약에 나섰던 박모(39)씨도 “점수를 잘못 적으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몇 번이나 내용을 수정하느라 1시간 넘게 걸렸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도입된 청약가점제가 첫날부터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현장에선 너무 복잡한 점수 계산 방식으로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시범 실시도 없이…” 졸속 시행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에는 17일 청약가점제와 관련한 방문과 전화상담이 끊이지 않았다. ‘부양 가족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무주택 산정 기준이 뭔지’ 등 가점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김 소장은 “직원들도 헷갈려 국민은행이나 건교부 콜센터로 대부분 연결시켜 줬다”면서 “점수를 잘못 적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청약가점제는 청약자가 직접 점수를 계산해 인터넷으로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점수를 잘못 기재해 당첨되면 부적격자로 처리돼 최장 10년간 아파트 당첨이 금지된다. 노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경우만 은행 창구에서 청약을 받는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청약 족집게 과외가 유행하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로 가점제가 복잡하다”며 “신청서를 잘못 적었다면 당첨 무효 정도의 벌칙만 내리면 되지 재당첨 금지는 너무 가혹한 조치”라고 말했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도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 실시를 하거나, 유예기간을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교부, “혼선 오래가지 않을 것”

    건교부는 작년 6월부터 가점제 시행이 예고돼 혼선은 단기적이고, 일부에 그칠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양 가족이 복잡하거나, 과거에 집을 갖고 있었던 경우 등 일부를 빼면 가점 계산이 어렵지 않다”면서 “대부분 청약자는 미리 준비해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건교부는 청약자가 청약 여부와 당첨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단지별로 청약이 끝난 후 ‘당첨자 커트라인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교부는 “개별 주택형별로는 발표하지 않고, 전체 평균이나 최고·최저 점수만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공개 방식은 오는 28일 이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커트라인 공개는 청약 수요 분산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인기 단지에 대한 눈치 작전이나 브랜드별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상청약 체험관 등 활용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청약자 스스로 가점 계산 방식을 숙지하고, 모의 청약을 자주 해보는 수밖에 없다. 모의 청약은 국민은행(www.kbstar.com )과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에서 할 수 있다. 의문 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이나 건교부(02-3679-3106~9)에 문의와 상담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 둬야 한다.

    정확한 가점 계산을 위해선 본인과 배우자·부양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호적등본 ▲주택공시가격확인원 등을 떼어보는 게 좋다. 또, 인터넷 청약을 하려면 미리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도 발급받아야 한다. 청약 내용이 잘못됐다면 접수 당일 오후 6시까지 수정과 취소가 가능하다.


    ◆청약가점제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아파트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 가점제에선 1주택자가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어, 종전 추첨제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가점제가 시행돼도 단지별 분양 물량의 25~50%는 추첨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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