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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실거래가 신고 추진

    입력 : 2007.09.15 00:03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도… 내년 상반기 시행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중개하면 매매 당사자가 아닌 해당 중개업자가 직접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 의무를 어기거나 허위 신고하면 취득세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현재 전국 39개 시·구의 187개동이 지정돼 있다.

    17일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에서는 ▲중개업자가 잔금지급 때까지 중개물에 대한 각종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도 각각 상정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제출됐다.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이 같은 개정안들에 대해 중개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계만 규제하고 단속하면 된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 사고와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나온 입법”이라며 “17일 여의도 총궐기대회를 비롯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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