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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청약가점 50점 넘어야 당첨권

    입력 : 2007.09.13 23:02 | 수정 : 2007.09.13 23:02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 아파트, 연말까지 2만5000여가구 쏟아져
    ‘제2의 판교’ 용인 흥덕 등 ‘알짜’ 많아
    지역마다 ‘분양가 인하’ 차이 커 확인을

    추석 이후 청약가점제와 분양가 상한제가 동시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가 연말까지 전국 30곳·2만5000여 가구가 쏟아진다. 판교와 파주 운정·용인 흥덕 등 입지여건이 좋은 곳이 많아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된다. 전용면적 85㎡(25.7평) 초과 중대형은 인기 지역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효과로 주변 시세보다 최대 20%쯤 분양가가 낮아질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아파트는 12월 말부터 분양될 전망이다.

    ◆판교·운정·흥덕 등 ‘알짜’ 많아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동시분양을 실시했던 판교신도시에선 잔여 물량으로 대우건설과 신구종합건설이 948가구를 11월에 내놓는다. 수도권 서부 주거중심으로 떠오른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는 삼부토건·벽산건설·한라건설 등이 5545가구를 10월에 동시 분양할 것으로 보인다. ‘제2의 판교’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용인시 흥덕지구에서도 한국종합건설이 474가구를 이달에 분양한다. 주택공사는 고양시 일산2지구에서 411가구를 10월 분양한다. 2009년 개통 예정인 경의선 복선전철 일산역을 이용할 수 있다. 양주 고읍지구에서도 10월에 1689가구가 분양된다. 지방에서는 행정중심도시와 가까운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3개 단지, 1335가구가 선보인다.

    ▲ 신도시 개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 판교 신도시.
    ◆판교는 50점 넘어야 당첨권

    연말까지 분양될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청약가점제가 처음 적용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85㎡ 이하 중소형은 가점제가 75%, 85㎡ 초과 중대형은 가점제가 50% 적용된다. 나머지 물량은 추첨제인 만큼, 청약가점이 낮아도 도전해 볼 수 있다. 중대형은 청약가점제와 채권을 높게 써낸 사람에게 우선 당첨권을 주는 채권입찰제가 동시에 시행된다. 채권입찰액을 높게 써낸 사람을 우선적으로 당첨시키고, 채권입찰액이 같으면 가점제·추첨제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업계에선 판교·파주 운정 등의 중대형은 채권 상한액을 써내야 당첨권에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센터장은 “판교는 워낙 인기가 높아 청약가점이 50점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교적 입지가 좋은 파주 운정·고양 일산·용인 흥덕지구도 45점은 넘어야 당첨권에 들 전망이다.

    ◆분양가 인하효과는 천차만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지역별로 분양가 인하 효과는 큰 차이가 날 전망이다. 판교신도시·고양 일산2지구처럼 주변 아파트 시세가 비싼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크다. 건설교통부는 85㎡ 이하 중소형은 10~15%쯤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추산한다. 85㎡ 초과 중대형은 채권을 포함한 실질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90%에서 80%로 낮춰 최대 20%까지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반면, 양주 고읍지구 등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상한제를 적용해도 주변 시세가 낮아 오히려 분양가가 더 비쌀 수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청약가점제가 워낙 복잡해 무더기 당첨 취소도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청약 제도와 절차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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