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9.11 22:55
이르면 내달말부터
서울·경기도 거주자도 인천 송도신도시·청라지구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0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송도신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주택의 지역 우선 공급물량이 100%에서 3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들도 송도 신도시·청라 지구 등 경제 자유구역 내 아파트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지역 우선공급’으로 청약받을 수 있는 자격을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로 강화했다. 현재는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돼 있어 지역거주 요건이 6개월이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해 국민임대주택을 전체 물량의 10% 이내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0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송도신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주택의 지역 우선 공급물량이 100%에서 3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들도 송도 신도시·청라 지구 등 경제 자유구역 내 아파트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지역 우선공급’으로 청약받을 수 있는 자격을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로 강화했다. 현재는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돼 있어 지역거주 요건이 6개월이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해 국민임대주택을 전체 물량의 10% 이내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