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9.10 23:03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아파트를 설계할 경우, 최대 20%까지 인센티브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에 편리하도록 설계를 할 경우, 용적률을 더 주는 세부 기준을 이달 안에 만들어 고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세부 기준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건축설계가 리모델링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20%를 추가로 허용해 줄 수 있다.
가령, 용적률이 최대 300%인 지역에서는 최대 360%까지, 250%인 지역에서는 300%까지 용적률이 각각 높아진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용적률이 높아지면 공급 가구가 그만큼 늘어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센티브 용적률 비율이 다르다. 서울시의 경우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제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에 편리하도록 설계를 할 경우, 용적률을 더 주는 세부 기준을 이달 안에 만들어 고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세부 기준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건축설계가 리모델링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20%를 추가로 허용해 줄 수 있다.
가령, 용적률이 최대 300%인 지역에서는 최대 360%까지, 250%인 지역에서는 300%까지 용적률이 각각 높아진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용적률이 높아지면 공급 가구가 그만큼 늘어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센티브 용적률 비율이 다르다. 서울시의 경우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