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9.09 22:24
전용면적 85㎡(25.7평)의 공공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120만 원 정도가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소형주택의 ㎡당 기본형 건축비를 105만4000원에서 106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중대형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부가세 제외)는 103만6000원에서 104만70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이 85㎡(25.7평)이고 공급면적이 110㎡인 소형 공공주택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가 1억1594만원에서 1억1715만원으로 121만원 오른다. 또 분양면적 145㎡(44평형)인 중대형아파트의 분양가는 가구당 176만원 정도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6개월마다 조정된다. 건교부는 이번에 오른 건축비는 9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 12월 1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할 경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소형주택의 ㎡당 기본형 건축비를 105만4000원에서 106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중대형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부가세 제외)는 103만6000원에서 104만70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이 85㎡(25.7평)이고 공급면적이 110㎡인 소형 공공주택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가 1억1594만원에서 1억1715만원으로 121만원 오른다. 또 분양면적 145㎡(44평형)인 중대형아파트의 분양가는 가구당 176만원 정도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6개월마다 조정된다. 건교부는 이번에 오른 건축비는 9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 12월 1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할 경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