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9.03 23:25
정부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 85㎡(25.7평) 초과 중대형 주상복합아파트의 실질 분양가 책정시 주변에 주상복합이 없으면 일반 아파트까지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주상복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은 일반 아파트가 포함될 경우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는 지금까지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3일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 지침’을 마련, 분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이에 따르면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는 인근 지역 시세의 80%에 맞추도록 했다. 시세를 정할 때는 같은 유형의 주택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3일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 지침’을 마련, 분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이에 따르면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는 인근 지역 시세의 80%에 맞추도록 했다. 시세를 정할 때는 같은 유형의 주택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