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8.29 23:54
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양도세 내려야 거래 활발”
한나라당도 보유세 완화 주장… 정부선 “절대로 못바꾼다”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제도’(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라고 공언했던 정부의 부동산 세제에 변화가 있을까.
범여권 정당인 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8일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일부 양도소득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수렴’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2005년 당시 정부가 여당(열린우리당)과 합의해 강도 높은 ‘8·31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달라진 자세다.
이미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신당 핵심 당직자가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어서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촉발될 수도 있다.
범여권 정당인 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8일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일부 양도소득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수렴’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2005년 당시 정부가 여당(열린우리당)과 합의해 강도 높은 ‘8·31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달라진 자세다.
이미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신당 핵심 당직자가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어서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촉발될 수도 있다.
◆양도세·종부세 완화 거론
김 원내대표 말대로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우려면’ 양도세와 보유세 완화가 핵심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남경필 의원이 지난 6월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2주택자에게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양도세 50% 중과 대상인 1가구 2주택의 경우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최저 36%의 세율을 적용,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양도세·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신당은 조만간 재정경제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세제 관련 부분을 토대로 전반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신당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부동산 세제 보완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신당에서는 유력 대선후보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양도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7일 민주신당 대선 예비주자 토론회에서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감면하겠다. (양도세를) 더 과감하게 낮춰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낮추면 시장을 더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1가구 1주택자라도 6억원 이상 주택은 6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 양도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 기준을 9억~10억원 정도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장기 보유자에 대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는 만큼 고가 주택 기준을 올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지방, 수도권 외곽 등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해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올 들어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자 일부 지역을 해제했지만, 거래 회복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50%)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 “절대 바꿀 수 없다”
재경부는 부동산 세제에 손을 대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김효석 원내대표 발언을 확인해봤더니 시중에 그런 여론이 있다고 한 거지 무게를 두고 한 말은 아니라더라”면서 “부동산 세제는 지금 상황에서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정책조정국 고위 관계자도 “현재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확대가 일단락되는 2009~2010년까지는 수요 억제가 반드시 필요해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세금 등으로) 수요를 눌러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완강하게 ‘현행 유지’를 강조하곤 있지만, 실수요자도 과중한 세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재경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 1가구 1주택이지만 6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양도세 부담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