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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분양가 ‘지자체 손’에 달렸다

    입력 : 2007.08.27 22:38

    분양가 상한제 실시되면…

    9월부터 도입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중대형 평형의 실질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갖게 됐다.

    건교부는 9월 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 중 중대형 평형은 채권입찰제를 실시한다.

    소형 주택(전용면적 85㎡·25.7평)은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에 의해 결정되지만 중대형 주택은 ‘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가 ‘인근지역 시세의 80%’ 이상이면 채권입찰제가 시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80% 미만일 경우에는 당첨자들은 채권을 사야 한다.

    이 때문에 인근 지역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채권입찰제가 도입되기도 하고 도입되지 않기도 한다. 건교부는 인근 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기로 최근 방침을 정했다.

    가령, 파주 운정지구의 경우, 인근지역을 일산신도시로 하느냐, 아니면 파주시 금촌면으로 하느냐에 따라 평당 분양가는 수백만원씩 차이가 있다.

    2009년 분양예정인 송파신도시의 경우, 인근지역에 송파권만 포함시키느냐, 성남과 하남권을 함께 포함하느냐에 따라 주변시세가 평당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단지가 속한 시·군·구 전체를 인근 지역으로 잡을 수도 있으며 시·군·구 중 일부 읍·면·동을 골라서 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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