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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계약서 한 글자’에 몇백억이 왔다갔다

    입력 : 2007.08.20 23:23

    공사비 크게 달라져… 조항 꼼꼼하게 살펴봐야

    현재 재개발 중인 서울의 A단지 주민들은 최근에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폭이 ‘공산품 생산자 물가지수’가 아니라 ‘공산품 생산자 물가지수(IT 제외)’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건설사가 당초 가계약서에는 물가지수로 표기했으나 최종 계약서에는 ‘IT 제외’라는 조항을 슬그머니 삽입한 것. 주민들은 최근 가계약과 본계약 사이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7.3%가 오른 반면, IT 제외 지수는 무려 15% 올라, 주민 부담 공사비가 320억원이나 늘어났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재개발사업에서는 계약서 문구 하나에 주민들의 부담금이 수백억원 늘어날 수 있다. 최근 검찰수사에서 나타났듯이 유명 건설사들도 조합에 뇌물을 주는 등 계약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사활을 건다.

    정부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주택공사·토지공사 등이 주민을 대신해서 인허가·시공사 선정 등 조합의 역할을 하는 시행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의 단대와 중동3구역의 시행사로 주공이 선정된 상태이다. 주공은 이주자용 주택을 제공하는 순환재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성남시 관계자는 “주택공사는 대규모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이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주자용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조합이 시행할 때보다 사업기간이 축소되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주택공사는 판교지구 등의 5000여 가구를 이주자용 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공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건설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줄일 수 있고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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