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8.20 23:03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까지 적용따라
공공택지에만 적용됐던 아파트 재당첨 금지 조항이 오는 9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아파트로 확대된다. 재당첨 금지조항은 동일 가구에 속한 가구원이 한 번 당첨됐을 경우 나머지 가구원의 당첨까지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건설교통부는 9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공공택지에 적용하던 재당첨 금지조항을 민간택지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법제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분양자는 물론 나머지 가구원도 일정기간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간택지의 경우, 오는 9월 1일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그 이전에 신청한 주택도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당첨 금지 기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85㎡(25.7평)이하 주택은 10년, 85㎡초과 주택은 5년이다. 비 수도권은 5년(85㎡이하)~3년(85㎡초과)이다.
건설교통부는 9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공공택지에 적용하던 재당첨 금지조항을 민간택지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법제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분양자는 물론 나머지 가구원도 일정기간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간택지의 경우, 오는 9월 1일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그 이전에 신청한 주택도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당첨 금지 기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85㎡(25.7평)이하 주택은 10년, 85㎡초과 주택은 5년이다. 비 수도권은 5년(85㎡이하)~3년(85㎡초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