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8.12 23:04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우선 당첨권을 주는 청약가점제 도입시기가 일부 앞당겨진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 아파트 기준을 당초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양승인신청)에서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공고)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이후 분양하는 상당수 아파트가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 승인신청에서 분양공고까지 서너 달씩 걸리는 사례가 있어, 9월 이후에도 상당기간 가점제 아파트와 추첨제 방식 아파트가 뒤섞여 분양될 수 있었다”며 “청약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가점제 적용기준을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 아파트 기준을 당초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양승인신청)에서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공고)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이후 분양하는 상당수 아파트가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 승인신청에서 분양공고까지 서너 달씩 걸리는 사례가 있어, 9월 이후에도 상당기간 가점제 아파트와 추첨제 방식 아파트가 뒤섞여 분양될 수 있었다”며 “청약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가점제 적용기준을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