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8.09 23:04
금융결제원은 9월 청약가점제 도입과 관련, 주택청약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상 체험관은 실제 청약화면과 동일하며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청약예정자는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이용할 수 없다. 금융결제원은 청약홈페이지에 ‘청약가점 계산하기’ 코너도 마련, 자신의 점수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청약자에게 우선 당첨권을 주는 제도이다.
다만,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이용할 수 없다. 금융결제원은 청약홈페이지에 ‘청약가점 계산하기’ 코너도 마련, 자신의 점수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청약자에게 우선 당첨권을 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