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8.08 22:23 | 수정 : 2007.08.08 22:23
10월부터 집이나 건물을 사려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알선하는 중개업소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금보다 훨씬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부동산 중개에 관한 법률을 손질한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앞으로 부동산 거래 때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 대상 부동산의 임대차 관계나 대출 현황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확인 설명서에는 또 ▲분양·전용 면적▲대지(垈地) 면적 등 해당 부동산을 설명해 주는 각종 넓이도 자세히 적도록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지역 등 정부가 만든 각종 부동산 규제에 해당되는 부동산인지 여부도 표시 대상이다. 특히 해당 부동산을 누구에게 빌려주었는지 등 임대차(賃貸借) 관계, 금융기관 대출과 이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각종 권리관계도 의무적으로 적도록 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8일 부동산 중개에 관한 법률을 손질한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앞으로 부동산 거래 때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 대상 부동산의 임대차 관계나 대출 현황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확인 설명서에는 또 ▲분양·전용 면적▲대지(垈地) 면적 등 해당 부동산을 설명해 주는 각종 넓이도 자세히 적도록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지역 등 정부가 만든 각종 부동산 규제에 해당되는 부동산인지 여부도 표시 대상이다. 특히 해당 부동산을 누구에게 빌려주었는지 등 임대차(賃貸借) 관계, 금융기관 대출과 이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각종 권리관계도 의무적으로 적도록 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