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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부동산 거래때 임대차·대출 등 기재해야

    입력 : 2007.08.08 22:23 | 수정 : 2007.08.08 22:23

    10월부터 집이나 건물을 사려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알선하는 중개업소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금보다 훨씬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부동산 중개에 관한 법률을 손질한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앞으로 부동산 거래 때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 대상 부동산의 임대차 관계나 대출 현황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확인 설명서에는 또 ▲분양·전용 면적▲대지(垈地) 면적 등 해당 부동산을 설명해 주는 각종 넓이도 자세히 적도록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지역 등 정부가 만든 각종 부동산 규제에 해당되는 부동산인지 여부도 표시 대상이다. 특히 해당 부동산을 누구에게 빌려주었는지 등 임대차(賃貸借) 관계, 금융기관 대출과 이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각종 권리관계도 의무적으로 적도록 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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