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8.05 22:05
건설교통부는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건설업체가 기본형 건축비의 최대 20%까지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교부가 50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비를 분양가에 반영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들은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고층 아파트를 대거 지을 전망이다.
5일 건교부에 따르면 중소형 평형 기본형 건축비는 3.3㎡(1평)당 431만8000원이지만 ▲아파트를 철골조로 짓고 ▲주택 성능이 높고 ▲소비자 만족도가 뛰어난 업체인 경우, 기본형 건축비의 20%까지 분양가를 인상할 수 있다.
특히 건교부가 50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비를 분양가에 반영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들은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고층 아파트를 대거 지을 전망이다.
5일 건교부에 따르면 중소형 평형 기본형 건축비는 3.3㎡(1평)당 431만8000원이지만 ▲아파트를 철골조로 짓고 ▲주택 성능이 높고 ▲소비자 만족도가 뛰어난 업체인 경우, 기본형 건축비의 20%까지 분양가를 인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