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7개월 후면 부술 ‘시한부 건물’ 동탄에 짓는 까닭은…

    입력 : 2007.07.13 00:49 | 수정 : 2007.07.13 03:01

    보상금 5배 더 가능… 합법이라 제재도 못해

    11일 낮 12시, 동탄 2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도로변 주유소 건설 현장. 3층 건물과 2층 건물은 이미 골조가 다 올라갔다. 공사를 지켜보는 지역 주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

    “여기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데 주유소 지어 봐야 몇 개월이나 영업하겠어요. 보상받으면 멀쩡한 건물 다 때려부숴야 하는데…. 더 큰 보상을 바라보고 하는 일 아니겠어요. 남 부끄러운 일이에요.”

    동탄면 장지리 도로변에는 골프연습장이 지어지고 있었다. 고급 정원석(庭園石)이 길이 30여m, 높이 5m로 쌓여 있다. 보상받을 땐 정원석도 돈이고, 쌓아 놓은 흙도 돈이다. 길 건너편 A사㈜의 화성공장 신축 현장에도 4~5층 높이에서 콘크리트 타설기가 쉴새없이 콘크리트를 쏟아내고 있었다. 건설 현장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토지 형질변경 및 불법건축행위 등 금지’라 써놓은 현수막이 무색하다.

    지난 6월 1일 정부 발표로 동탄 2기 신도지 예정지로 확정된 동탄면에서는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됐다. 하지만 지금도 여기저기서 건물이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고, 착공 신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정부 발표 당일까지 착공계가 접수된 건 모두 192개. 건축 연면적 2000㎡ 이상의 대형 건물도 20건이 넘는다.

    ▲ 내년 택지 조성공사가 시작될 동탄 2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의 한 건설 현장에 11일 오후 건설 장비가 동원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완공되더라도 내년 5월 보상이 시작되면 철거될 건물이다. /이석우 기자

    현재 계획상 동탄 2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내년 5월이 되면 보상이 시작된다.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은 올 하반기에 완공된다 하더라도 기껏 7~8개월 사용하고 모두 철거해야 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불법 토지거래나 위장 전입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지만 착공 신고를 한 건물을 못 짓게 할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물을 다 지었다고 해서 건축비 이상으로 보상비가 나가는 건 아니다. 하지만 건물주나 토지 소유주 입장에선 건물을 세우면 확실한 이득이 있다. 임야나 전답 등에 건물을 지어 놓으면 준공과 함께 ‘대지’로 지목이 바뀌기 때문에 토지 보상가격이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4~5배까지 치솟기 때문이다.

    이처럼 곳곳에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보상비는 동탄 2기 신도시 분양가격 인상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토지공사는 아쉬울 게 없다. 해당 지역을 수용할 때 지급된 보상금을 택지 공급 때 민간 건설업자에게 떠넘기면 되기 때문이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조주현 교수는 “신도시 지역에서 곧 허물어질 건물을 짓는 것도 결국 보상 시점에서 남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며 “보상을 할 때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차등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비상식적 건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