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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아파트 면적 표기때 ‘형’ ‘타입’ 도 못쓴다

    입력 : 2007.06.22 23:41

    내달부터 주택업체들이 아파트의 면적을 표기하는 데 사용하는 평은 물론 ‘형’과 ‘타입(Type)’도 사용이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22일 “건설사가 소비자 혼란 방지를 명분으로 제곱미터(㎡) 대신 기존의 평형과 비슷한 ‘형’과 ‘타입’을 쓰고 있지만 이는 관련 법규에 어긋난 것으로 모두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건설사들은 정부가 내달부터 인치(inch)·평(坪)·근(斤) 등 비 법정 단위 도량형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자 최근 분양하는 모델하우스나 분양 카탈로그에 ‘형’과 ‘타입’을 대안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령 ‘38평’의 경우, ‘38형’이나 ‘38타입’으로 표기하고 있다.

    산자부는 제곱미터 옆에 평형을 나란히 쓰는 표기는 금지하는 대신 본문 하단에 ‘100㎡는 과거 30평형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표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일단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추후 중소 건설사와 개별 부동산 중개업소, 부동산 정보업체들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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