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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건설사 분쟁 우려

    입력 : 2007.06.10 22:24

    재산세 안내려 4만가구 입주 늦춰… 건설사들 “구상권 행사”

    새 아파트 입주 지연 사례가 급증하면서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올해분 재산세 부담을 둘러싸고 건설회사와 입주자 간 대규모 분쟁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4만 가구가 6월 1일 이전에 입주를 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돼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행 세법상 6월 1일 이전에 입주가 지정된 새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건설회사(또는 시행사)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올 들어 집값 하락, 세금 인상 등으로 6월 1일 이전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속출했다. 실제로, 올해 5월 말까지 전국 입주 아파트는 약 8만 가구에 달하지만, 현재 평균 입주율은 40~50%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보유세 현실화 방침에 따라 올해 재산세 인상 폭이 커지면서 고의로 6월 1일 이후로 입주를 미루는 경우도 급증했다. 특히 고가(高價) 아파트에서 고의 입주 지연 사례가 많았다.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올해 재산세(부가세 포함)는 300만~4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회사가 올해부터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재산세에 대한 구상권(求償權) 행사를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경우, 약관에 ‘입주 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문제는 많은 계약자가 이 같은 조항을 모르고 있다는 것. 코리아베스트 주용철 세무사는 “건설사가 구상권에 대한 설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가 적지 않아 향후 분쟁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 A아파트 입주예정자인 김모(41)씨는 “기존 집이 안 팔려 석 달째 연체 이자만 물고 입주도 못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듣지도 못한 조항을 내세워 세금을 내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넘겨 입주했어도 입주자는 물론이고, 건설회사나 시행사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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