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5.29 23:21
금융감독원이 29일 ‘처분 조건부 대출’을 편법으로 상환하는 사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처분조건부 대출이란 주택 소유자가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 대출을 신청할 경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아 편법으로 상환하는 경우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편법이 확인될 경우 돈을 빌려 준 금융회사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3월까지 상환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세부 현황 자료를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아, 구체적인 상환 내용을 파악 중이다.
금감원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상환한 경우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아 상환한 경우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 기관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환한 경우가 편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편법 상환한 경우 대출약관 위반으로 보고, 해당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빌려준 모든 대출을 회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권 처분조건부 대출은 5만여 건으로, 약 6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은 고객이 만기에 처분조건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15%가량의 연체 이자를 부과한 뒤, 이후로도 3개월 내로 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 경매 등 강제상환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처분조건부 대출이란 주택 소유자가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 대출을 신청할 경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아 편법으로 상환하는 경우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편법이 확인될 경우 돈을 빌려 준 금융회사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3월까지 상환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세부 현황 자료를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아, 구체적인 상환 내용을 파악 중이다.
금감원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상환한 경우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아 상환한 경우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 기관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환한 경우가 편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편법 상환한 경우 대출약관 위반으로 보고, 해당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빌려준 모든 대출을 회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권 처분조건부 대출은 5만여 건으로, 약 6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은 고객이 만기에 처분조건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15%가량의 연체 이자를 부과한 뒤, 이후로도 3개월 내로 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 경매 등 강제상환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