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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5.28 22:48

    우리나라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청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번 청약가점제 도입은 30년 한국 아파트 청약사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꼽힌다.

    주택청약제도는 1977년 도입되었고 1980년부터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당시 주택보급률이 40~50%로 매우 낮은 상황에서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주택에 대한 소유 욕구가 커지고 있었다. 또 주택 가격은 1970년대 후반부터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그러자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수요자를 청약통장에 가입시키고 그 순위에 따라 우선 분양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 때 도입된 청약통장은 애당초 가입 후 3개월만 지나면 1순위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그 기간이 점차 늘어서 현재 2년으로 확대되었다.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적금처럼 입금하는 상품이고 청약예금은 가입할 때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해두는 상품이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적금 방식이란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나중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대상이 다르다는 게 큰 차이점이다. 청약저축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이 주요 청약대상이다. 청약부금은 85㎡(25.7평) 이하인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등이 대상이다. 청약예금은 85㎡(25.7평) 이하는 물론, 그보다 큰 평형의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 청약 대상이다.

    청약 가능 평형은 예치금액에 따라 다르다. 서울 지역 기준으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는 300만원, ‘85㎡ 초과~102㎡(30.8평) 이하’는 600만원, ‘102㎡ 초과~135㎡(40.8평) 이하’는 1000만원, ‘135㎡ 초과’는 1500만원이 예치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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