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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점씩 가산점 준다

    입력 : 2007.05.28 22:48 | 수정 : 2007.05.29 05:46

    9월부터 시작되는 청약 가점제
    집 1채 있는 노부모라도 3년 이상 부양하면…

    오는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실시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새로운 주택 분양 방식이다.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 부양가족수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이면 84점 만점을 받는다. 주택 수요자들은 새 제도를 꼼꼼히 따져본 후 지혜롭게 ‘신(新) 청약전략’을 짜야 한다는 조언이다.

    매력적인 부양 가족 수 늘리기… 유의점도 많아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부양 가족의 숫자를 늘리는 전략이 우선 눈길을 끈다. 무주택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을 기다려야 1~2점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은 1인당 5점씩이나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양 가족 전략을 구사할 때는 규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우선, 부양하는 부모나 장인·장모(직계존속) 나이가 60세 이하이면서 부모에게 집이 1채라도 있다면, 세대주인 청약자가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유주택자 대우를 받아 불리해진다.

    반면 모시는 부모(직계존속)가 60세 이상이고 3년 이상 모셨다면 부모가 소유한 1주택까지는 무주택으로 간주해준다. 부양 중인 부모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이를 테면 3주택이라면 2개)마다 5점씩 감점당한다. 그렇다고 ‘2주택자인 부모’는 무조건 모시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부모의 2주택으로 5점 감점을 당하더라도, 부양가족 가점(부모 2명인 경우 +10점)이 더 높다면 가점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득실점’을 잘 따져보라는 조언이다.


    부모를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해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지만, 부모가 가구주(세대주)로, 본인이 가구원(세대원)이라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집 공고일 이전에만 본인(청약통장 가입자)을 가구주로 변경하면 3년 부양과 이에 따른 직계존속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미혼자녀의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가점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0세가 넘은 미혼자녀는 1년 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세대합가를 통해 가점을 높이려고 한다면 서둘러야 한다.

    ‘재당첨금지’와 ‘전매제한’ 유념해야

    우선 ‘높은 당첨 확률로 싼 아파트 얻을 기회’라는 설렘에 무턱대고 청약에 나서면 안 된다. 어설픈 청약이 덜컥 당첨으로 연결되면, 더 좋은 아파트에 청약할 기회를 놓치는 것(재당첨 금지규정)은 물론이고 미래 가치가 떨어지는 부동산에 자산이 오랜 기간 묶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는 9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그 아파트는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된다.

    기간은 지역과 집 넓이에 따라 다르다. 일단 서울·수도권의 전매 제한 기간은 지방에 비해 긴 편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85m²(25.7평) 이하는 10년, 85m² 초과는 7년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85m² 이하는 7년, 85m² 초과는 5년이다.

    지방은 조금 더 복잡하다. 공공택지의 경우는 전 지역이 85m² 이하는 5년, 85m² 초과는 3년이다.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이자 충청권’은 3년, ‘투기과열지구이자 비충청권’은 1년, 투기과열지구 이외 지역은 6개월이다.

    가점 따라 청약통장 갈아타기 검토

    스스로 가점이 너무 낮아서 당첨 확률이 낮다고 생각한다면, 청약통장을 갈아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즉 추첨제 배정 물량이 높은 전용면적 85㎡(25.7평) 초과 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는 통장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조언이다. 85m²를 초과하는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응찰금액이 같은 경우는 가점제(50%)와 추첨제(50%)로 당첨자를 가린다.

    반면 자신의 청약가점이 높은데도 25.7평형 초과 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는 통장을 갖고 있다면, 가점제 배정 물량이 많은 25.7평형 이하 평형에 신청할 수 있는 통장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당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청약가점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인기지역 당첨이 가능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한 부동산전문업체는 가점이 53점 이상이면 송파신도시 같은 인기지역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느긋하게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는 현행 순차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점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청약저축은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할 때 무주택 세대기간, 저축총액, 납입횟수, 부양가족수, 당해 지역 거주기간 등으로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이번 청약제도 변경으로 내 집 마련을 서두르거나 전략을 바꿀 필요 없이 애당초 세운 계획대로 청약을 준비하면 된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분양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또 10년 공공임대주택,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등의 물량도 있어 청약저축 통장의 활용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여유 있게 본인이 원해온 지역의 물량이나 인기가 높은 단지에 청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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