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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시범 실시

    입력 : 2007.05.16 15:53

    분양가 규제를 받는 민간아파트의 택지비용이 당초 정부안이었던 감정 평가액에서 감정평가액과 간선시설 설치비 등을 더한 금액의 120%까지 인정된다. 

    최근 건설업체가 분양가인상 의 편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선택품목(플러스옵션)은 발코니 확장이외에는 금지된다.

    시민단체들은 건설업계의 로비에 밀린 ‘무늬만 분양가 상한제’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는 금융비용, 미분양에 의한 비용 증가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법 공포일(4월20일)이후에 건설업체가 구입한 택지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감정평가액+가산비)의 120%까지 인정된다.

    가산비용은 연약 지반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차수벽 설치비, 방음시설 설치비, 간선 시설 설치비, 진입도로 개설 편입토지비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건설업체의 실 구입 가격이 평당 200만원이라고 해도 감정가격이 100만원, 가산 비용이 20만원이라면 120만원까지만 택지비용이 인정된다. 건교부는 “법 공포일 이전에 건설업체가 구입한 토지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에 실거래가격이 기재돼 있는 경우, 구입가 전액이 택지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선택품목을 통해 분양가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발코니 확장 이외에는 플러스 옵션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냉장고•식기세척기 등 빌트인가구는 선택품목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또 오는 10월 수도권에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은 임대기간이 30년이며 임대료 증액한도는 2년간 5%로 제한된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20년간 매매를 하지 못하면 매매시에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가격에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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