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청약가점 53점 넘으면 송파신도시 노려볼만

    입력 : 2007.05.15 23:27

    내 점수로 어디를 청약할까?
    부모가 1주택자일 경우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점수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 등 부작용 우려

    무주택기간·통장가입기간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아파트 당첨 우선권을 주는 청약 가점제 도입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청약 가점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핵심골격은 유지=이날 확정된 청약가점제는 지난 3월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됐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간·공공 주택 중 25%는 현행 추첨방식으로,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용 85㎡(25.7평) 초과 주택은 채권을 많이 써낸 사람을 우선적으로 당첨시킨다. 그러나 입찰 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는다. 분양가와 채권을 합한 금액은 시세의 80% 선에서 정해진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85㎡ 이하 공공주택은 가입기간·납입금액 등에 따라 당첨자를 가리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유주택자는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청약순위가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되며 특히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한 채당 5점씩 감점된다.


    ◆부모 1주택자만 무주택자로 간주=60세 이상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부모나 조부모가 1 주택자일 경우만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청약점수에서 감점(1채당 5점)을 당한다. 60세 이상 부모가 2주택 이상 보유했더라도 따로 살면 감점되지 않는다.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1년 이상 같이 살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소형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전용 면적 60㎡(18.1평)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고정 수입이 많은 부유층 무주택자가 공시가격이 6000만~7000만원 하는 저가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서민들보다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독신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 들고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이 성행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공장이나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바람에 이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자격을 ‘무주택세대주’에서 ‘세대주’로 완화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공공·민간 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도 신설됐다. 인터넷 청약은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자신의 가점 계산한 후 내 집 마련 전략 짜야=청약제도가 바뀜에 따라 수요자들은 자신의 가점을 계산해 본 후 내 집 마련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는 9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인기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게 좋다. 청약 가점제에서 탈락하더라도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첨 기회도 많아진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청약가점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53점(총점 84점) 이상의 무주택자들이 송파신도시 등 최고 인기지역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가점이 낮은 1주택자는 9월 이전에 청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주택 경기침체로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당첨기회가 비교적 많다. 1주택자는 기존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중대형으로 증액하는 것도 방법. 전용면적 85㎡(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추첨제 배정 물량이 25%에 불과하지만 85㎡ 초과는 50%로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