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5.03 09:18
①나만의 중개업소 만들기
②목돈 준비, 급매물 매입에 유리
③가격 싼 이유 철저히 따져봐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실수요자 입장에선 시세보다 싼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기회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가격에 비해 무조건 싼 매물은 검증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불황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체크포인트 = 급매물을 잡으려면 우선 `나만의 중개업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를 정해 `급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부탁해 두는 것이 급매물을 잡는 지름길이다.
목돈 준비도 필수다. 한달안에는 잔금을 치를 수 있어야 한다. 급매물은 사정이 급한 물건이므로 목돈을 지니고 있으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특히 종부세 회피매물의 경우 이달 중에 잔금을 치르는 조건이 붙어 있다. 매도자가 원하는 기간 안에 매매대금을 치를 경우 최소 1000만원 이상은 싸게 살 수 있다는 게 중개업소 관계자의 귀띔이다. 중개수수료 등 거래비용은 뽑을 수 있는 셈이다.
급매물을 구입할 때는 싸게 나온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물건은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없더라도 반드시 물건의 성격과 권리관계를 확인해야한다. 따라서 급매물은 3-4일의 여유를 두고 흥정을 하면서 계약서상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다. 또 언제부터 나와 있는 매물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매매 노하우 = 급매물이라도 '무릎'에서 매입하는 것이 좋다.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오히려 좋은 매물을 놓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확실한 개발재료가 있는 지역이라면 매입을 망설일수록 손해다.
현장을 찾아 주변시세 및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따져보는 것은 기본이다. 또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 설정일, 금액 등을 따져봐야 한다.
전세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입자를 참석시켜 임대차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는 계약해지 조항, 위약금 문제 등을 세밀히 따져, 작성해야 하고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특약사항으로 기재해야 한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이 어렵거나 안전하게 계약하고 싶다면 부동산 전문가에게 매입을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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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가격에 비해 무조건 싼 매물은 검증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불황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체크포인트 = 급매물을 잡으려면 우선 `나만의 중개업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를 정해 `급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부탁해 두는 것이 급매물을 잡는 지름길이다.
목돈 준비도 필수다. 한달안에는 잔금을 치를 수 있어야 한다. 급매물은 사정이 급한 물건이므로 목돈을 지니고 있으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특히 종부세 회피매물의 경우 이달 중에 잔금을 치르는 조건이 붙어 있다. 매도자가 원하는 기간 안에 매매대금을 치를 경우 최소 1000만원 이상은 싸게 살 수 있다는 게 중개업소 관계자의 귀띔이다. 중개수수료 등 거래비용은 뽑을 수 있는 셈이다.
급매물을 구입할 때는 싸게 나온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물건은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없더라도 반드시 물건의 성격과 권리관계를 확인해야한다. 따라서 급매물은 3-4일의 여유를 두고 흥정을 하면서 계약서상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다. 또 언제부터 나와 있는 매물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매매 노하우 = 급매물이라도 '무릎'에서 매입하는 것이 좋다.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오히려 좋은 매물을 놓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확실한 개발재료가 있는 지역이라면 매입을 망설일수록 손해다.
현장을 찾아 주변시세 및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따져보는 것은 기본이다. 또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 설정일, 금액 등을 따져봐야 한다.
전세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입자를 참석시켜 임대차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는 계약해지 조항, 위약금 문제 등을 세밀히 따져, 작성해야 하고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특약사항으로 기재해야 한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이 어렵거나 안전하게 계약하고 싶다면 부동산 전문가에게 매입을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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