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22% 올라

    입력 : 2007.04.30 00:47

    종부세 대상자 38만명으로 늘어나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평균 22.8% 올랐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는 작년보다 14만9000명이 많은 38만1000명으로 늘어난다. 평균 종부세 부담액도 작년 210만원에서 올해 320만원으로 증가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903만 가구의 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시·군·구청은 단독주택 405만 가구의 가격을 공시한다.

    공시가격은 올해 1월 1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됐으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유세는 오는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내야 한다.

    건교부는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과천(49.2%), 파주(48.1%), 안양 동안(47.8%), 군포(47.7%), 성남 수정(47.3%), 일산(40.3%) 지역의 공동 주택 공시 가격을 40% 이상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최고 3배까지 늘어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아파트 46평형은 작년 512만원에서 올해 1259만원으로, 과천시 부림동 주공 8단지 31평형은 작년 102만원에서 올해 225만원으로 늘어난다.

    공동주택 가격 열람은 건교부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단독주택 가격 열람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5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