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4.27 00:34
SH공사 “분양가는 인근 시세 반값 수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분양원가에 최소한의 분양수익을 더한 분양가격은 인근 같은 크기 아파트 시세의 53~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이른바 ‘반값 아파트 공급’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 산하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는 26일 서울 강서구 발산택지개발지구 2단지 및 송파구 장지택지지구 10, 11단지 아파트 755가구의 세부 분양원가 및 분양가, 수익을 공개했다.
발산 2단지 33평형(357가구)의 분양가는 2억2733만원(평당 690만9000원), 장지 10단지 26평형(189가구)은 1억9649만원(평당 786만원), 장지 11단지 33평형(209가구)은 3억6797만원(평당 1107만8000원)이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는 26일 서울 강서구 발산택지개발지구 2단지 및 송파구 장지택지지구 10, 11단지 아파트 755가구의 세부 분양원가 및 분양가, 수익을 공개했다.
발산 2단지 33평형(357가구)의 분양가는 2억2733만원(평당 690만9000원), 장지 10단지 26평형(189가구)은 1억9649만원(평당 786만원), 장지 11단지 33평형(209가구)은 3억6797만원(평당 1107만8000원)이었다.


반면 발산 2단지 인근 일반 아파트 33평 아파트의 현 시세는 4억3000만원(평당 1300만원), 장지 10단지 인근 26평형은 3억6500만원(평당 1400만원), 장지 11단지 인근 33평형은 6억3000만원(평당 1900만원) 정도다.
최령 SH공사 사장은 “이번에 공개된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시세의 평균 55% 정도 수준”이라며, “분양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비를 3~4년 전 착공일 기준으로 하고, 건축비는 건설원가에 5%의 최소 수익만을 더해 분양가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해당 택지지구에서 가옥이 철거된 원주민 등에게 특별 공급되며, 일반 분양분은 없다. 관련 법규(주택법)가 공개하도록 한 분양원가 항목은 용지비·조성비·직접 인건비·이주대책비·자본비용 등 8개 항목이지만, SH공사는 세부항목까지 60개 항목을 공개했다.
SH공사는 서울시 분양가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분양원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