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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세 비강남권으로 확산

    입력 : 2007.04.21 00:00 | 수정 : 2007.04.21 06:38

    대출규제·양도세 중과 영향 ‘장기하락론’ 힘얻어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주택법 개정안 공포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까지 갔다가 좀 더 기다려 보겠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어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중개업소 주인은 “집값 하락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매수세가 완전히 끊겼다”고 말했다. 봉천동 주민 김모(41)씨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점 이전에 아파트 2채 중 1채를 팔려고 싸게 내놓았지만 집 보러 오겠다는 연락조차 없다”며 “가격을 더 낮추기는 아깝고 집을 안 팔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관악구 봉천동‘관악드림타운’ 33평형의 하한가는 지난주 4억1000만원 선이었지만 이번 주에는 3억9000만원짜리 매물까지 나왔다. 은평구 구산동‘경남아너스빌’44평형도 1000만원이 떨어져 3억9000만~4억6000만원의 시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세조사업체 ‘부동산 114’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가격은 6주째 하락세를 지속 중이다. 또 하락세가 강남권 등’버블 세븐’지역에서 강북·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주에는 금천(-0.04%)과 관악(-0.03%)·광진(-0.02%)·군포(-0.31%)·구리(-0.14%)·파주(-0.12%)·고양(-0.11%) 등이 하락세를 보였다. 그 동안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의정부도 소폭 오르는 데 그치는 등 안정세를 되찾아 가고 있다.

    전세시장도 봄 이사철이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 하락세다. 전문가들은 상당기간 주택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법 공포

    정부는 9월1일부터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20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지역·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땅을 교환하는 환지(換地)방식인 경우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건설업체가 공개입찰을 통해 택지를 공급 받았을 때도 제외된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현재보다 분양가가 20%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세하락이냐, 일시 조정이냐

    거래부진과 함께 하락지역이 늘어나자 ‘장기 하락론’이 힘을 얻고 있다. ‘대출 규제’와 ‘양도세 중과세’‘분양가 상한제’로 가수요는 물론 실수요조차 되살아나기 어렵다는 것.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주택공급 감소보다는 대출규제 등 정책변수가 워낙 강해 수요가 상당기간 되살아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도 청약 광풍(狂風) 현상에서 나타났듯이 부동자금이 엄청난 만큼 시장 분위기는 언제라도 반전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특히 9월로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114’ 김규정 팀장은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해도 건설업체들이 옵션제(선택품목)를 통해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9월 이후에는 다시 내집 마련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집값 하락기를 이용해 좀 더 좋은 지역으로 옮기려는 수요가 많아 하락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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