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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토지 보상, 토지로

    입력 : 2007.04.09 22:45

    10개 市 4조5000억원… 1조원은 땅으로 줄 계획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추진 중인 10개 혁신도시에서 풀리는 보상금 4조5000억원 중 1조원 정도가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9일 “10개 혁신도시 대상지구의 토지 소유자들이 원할 경우, 현금이 아닌 혁신 도시 개발 후의 단독택지·상가 등의 토지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7월부터 토지 보상제가 도입된다. 건교부는 7월 이전에 보상에 착수할 예정인 대구·울산 등 2개 혁신도시에도 7월 법 시행 후 땅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10개 혁신도시 보상금 4조5000억원 중 20~30%는 현금이 아닌 땅으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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