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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노린 위장전입 급증

    입력 : 2007.04.02 22:06

    부모 등 가족 수 늘리려

    다른 곳에 사는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자신의 주소지로 옮기는 위장 전입이 생겨나 논란을 빚고 있다. 이는 오는 9월부터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새 아파트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청약가점제 시행안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컨설팅업체나 은행의 부동산 관련 부서에는 “부모·장인·장모의 주민등록만 본인 주소지에 합쳐도 되느냐”는 상담이 쇄도하고 있다.

    모 시중은행 PB(개인 자산 관리 서비스) 부서 부동산팀에는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의 주소지를 서울의 내 전셋집으로 옮겨도 문제가 없겠느냐”는 문의가 여러 건 들어왔다. 이 은행 담당자는 “편법이지만 규정의 틈새라도 이용하겠다는 고객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실제로 부모 주소지를 일단 옮긴 경우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가점제의 ‘고득점’을 노린 위장 전입이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직계 존·비속 2명과 3년 이상 동거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돼 있으면 10점의 가점을 얻어, 무주택 기간 5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 10년이 추가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자녀가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부부를 중심으로 3년 후 부양가족 가점이라도 받기 위해 부모·장인·장모 주소지를 옮긴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위장 전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전입신고가 신고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동거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건설교통부는 “부양가족 수와 관련한 편법이 생기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위장전입이 드러날 경우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점에 유념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부정한 분양이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질서교란 혐의로 당첨과 청약 1순위 자격이 취소되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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