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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평 이하 민영주택 25%는 현행추첨제 유지

    입력 : 2007.03.29 23:45

    청약가점제 완전정복 가이드
    Q&A로 풀어보는 달라진 제도 9가지 궁금증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청약 가점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아파트 당첨자의 시세차익이 보장됨에 따라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인 당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청약가점제다. 이번에 발표된 청약가점제 방안은 작년 건교부가 발표한 시안의 문제점을 보완한 사실상의 정부 확정안이다. 청약 가점제에 대해 알아본다.

    ―청약가점제란 무엇인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다. ‘가점 항목 및 점수’ 표를 활용, 자신의 청약가점을 손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5~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17점)으로 구성되며 가점을 합하면 최대 84점이다. 자신이 해당하는 항목의 점수를 모두 더하면 자신의 총 가점이 나온다. 가령 무주택기간이 14년(30점)이고 부양가족수가 1명(10점), 가입기간 10~11년(12점)이면 청약가점이 52점이다. 총 가점이 높으면 그만큼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작년에 발표된 청약가점제와 달라진 점은.

    “다른 항목과 내용이 중복되고 젊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은 가구주 연령과 자녀수가 가점 항목에서 빠졌다. 또 1주택자들의 ‘주택 넓히기 수요’를 감안, 추첨제 배정물량이 전용면적 85㎡(25.7평) 초과 주택은 50%가 주어진다. 전용면적 85㎡ 이하도 25%는 추첨물량으로 배정된다.”

    ―모든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나.

    “아니다. 공공기관이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제도대로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가점이 높으면 무조건 당첨되나.

    “85㎡ 이상 중대형 평형의 경우, 1차적으로는 채권을 높게 써낸 사람을 당첨자로 한다. 다만 기입한 채권액이 동일할 경우, 청약가점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인기지역 아파트는 대부분 채권상한액을 써낼 것으로 예상돼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청약가점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은 50%의 추첨물량을 놓고 또 한번 경쟁을 벌일 수 있다.”

    ―85㎡ 이하 민영주택은 어떻게 되나.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아 중대형주택보다 훨씬 많은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그래서 가점제 물량이 전체 공급물량의 75%로 많다. 가점이 높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당첨에 유리하다.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도 25%의 추첨제 물량에서 또 한번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은.

    “무주택자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주 및 가구원 전원이 주택이 없어야 한다. 무주택기간은 가구주(가입자) 연령이 만30세(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 신고한 날)가 되는 시점부터 계산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다. 이 기간 가구주(가입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한다.”

    ―집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

    “전용 면적 60㎡(18.1평) 이하로 공시가격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장애인·철거주민 등에 대해 전체 물량의 3% 범위 내에서 별도로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는 현 제도가 유지된다.”

    ―부양가족 인정범위는.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다. 단 직계존속(가입자의 부모·조부모 및 배우자 부모·조부모)을 부양하는 경우,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에 한정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미성년 여부는 관계가 없다.”

    ―유주택자의 1순위 인정 범위는.

    “가점제 공급대상 물량(전용 85㎡ 이하 75%, 85㎡ 초과 50%) 중 청약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지만 2·3순위는 청약 가능하다. 2주택 이상 보유했다면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고 2순위 이하에서도 주택 보유량별로 5점씩 감점된다. 추첨제 공급대상 물량(85㎡ 이하 25%, 85㎡ 초과 50%)은 청약자가 1주택자라도 지금처럼 1순위 청약자격을 인정해 준다. 2주택 이상인 경우는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 이하부터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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