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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도입 청약가점제, '세대주 연령' 항목 삭제

    입력 : 2007.03.29 10:55 | 수정 : 2007.03.29 11:31

    '세대주 연령' '자녀 수' 항목 삭제


    오는 9월부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에 따라 당첨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신혼부부, 주택을 넓히려는 실수요자를 위해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는 25%, 전용면적 25.7평초과 아파트는 50%가 기존의 추첨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건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청약가점제 보안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건교부는 청약 가점항목에 포함시키려던 ‘세대주 연령’, ‘자녀 수’ 항목을 삭제하고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만으로 가점을 산정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세대주 연령은 무주택기간, 자녀수는 부양가족수와 내용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용면적 60㎡이하이고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60㎡ 초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주택 보유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청약가점제 도입과 관련 전문가들은 “전세에 사는 고소득자, 무주택 부자들과 소형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서민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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