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3.22 23:03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작년에 비해 절반 정도 줄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공시된 전국 20만 가구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692건 접수돼 전체 공시 건수 대비 0.35%에 불과하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에 대해 1110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6.02%로 작년(5.61%)보다 높았지만 아파트에 비해 시세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의신청이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80% 정도이지만 단독 주택은 60~70% 이하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49건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72건은 토지 보상금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건교부는 23일 관보를 통해 조정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공시된 전국 20만 가구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692건 접수돼 전체 공시 건수 대비 0.35%에 불과하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에 대해 1110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6.02%로 작년(5.61%)보다 높았지만 아파트에 비해 시세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의신청이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80% 정도이지만 단독 주택은 60~70% 이하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49건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72건은 토지 보상금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건교부는 23일 관보를 통해 조정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