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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표준지 공시지가 12.4% 올라

    입력 : 2007.02.27 22:39

    과천 24.1% 올라 전국 최고
    충무로 파스쿠찌 커피전문점 평당 1억9600만원 가장 비싸
    최근들어 매년 10%이상 인상… 보유·증여·상속세 대폭 오를듯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증여·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12.40% 올랐다. 지난해 땅값은 5.61% 올랐지만,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높아지면서 공시지가가 땅값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공시지가는 매년 10% 이상 올라 관련 세금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1일자로 산정된 50만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27일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시·군·구에서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시·군·구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700만 개별 필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오는 5월 31일 발표된다.

    공시지가 매년 10% 이상 올라=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2.4% 올라 토지 보유세도 크게 늘어난다. 보유세는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가구별 합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내고, 3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사업용 토지는 40억원)를 내야 한다. 특히 종부세의 과세표준 적용 비율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상향 조정됐다. 공시지가 10억원짜리 땅의 경우, 작년에는 7억원에만 세금을 매겼으나, 올해는 8억원에 세금을 물린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시지가는 하나도 오르지 않아도 세금은 늘어난다. 재산세의 과세 표준 적용비율도 55%에서 올해 60%로 높아졌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70평짜리 나대지는 작년 공시지가가 6억9330만원에서 올해 8억2040만5000원으로 18.3%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작년 399만3720원에서 올해 577만5880원으로 44.6% 늘어난다.

    보유세뿐만 아니라 상속세·증여세도 증가한다. 현 정부는 공시지가를 시세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매년 공시지가를 대폭 올리고 있다.

    과천 최고 상승률 기록=작년에 집값이 크게 오른 과천은 상승률이 24.10%로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용인 수지, 성남 분당, 서울 강남권 등도 18%가 넘게 올랐다.

    시·도별로는 서울 15.43%, 경기 13.68%, 인천 12.92% 등이 10% 이상 올랐다. 행정복합도시 지역의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9.37% 상승했다.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명동 밀리오레 북쪽의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이다. 공시지가는 평당 1억9600만원으로 지난해(1억6900만원)보다 평당 2700만원 올랐다. 서울 충무로 2가 하이해리엇 쇼핑센터와 중구 명동 2가 우리은행 명동지점이 평당 1억864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충무로·명동 등 서울 강북 도심 지역이 상위 10위권을 모두 차지했다.

    주거용지 중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가 평당 312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단독 주택 중에서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의 단독주택이 평당 2667만원이었다. 반면 최저가 토지는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의 임야로 평당 330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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