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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는 소급입법”

    입력 : 2007.02.16 22:49

    국회 건교위 전문위원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소급입법 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상당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은 16일 ‘주택법 일부 법률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민간아파트의 택지비까지도 일률적으로 감정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사적재산권을 소급하여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분양가 규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사업초기에 계획했던 조합원별 부담금액이 증가해 추가부담액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더욱 강화된 규제를 소급해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소급입법의 타당성 내지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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