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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주택에 ‘대출 규제’

    입력 : 2007.02.16 01:13

    대출 규제 <DTI 규제·소득따라 대출제한>
    지방·외국계 은행까지 7월부터 시행 집값 관계없이 적용하는 고강도 조치

    은행들이 오는 7월부터 전국 모든 지역, 모든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Debt-to-Income·대출자의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 규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이 ‘여신 심사 모범 규준’을 통해 ‘투기지역’(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포함, 전국 118개 시·군·구) 안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DTI 규제를 적용토록 권장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대출 규제를 하겠다는 뜻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금감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과 외국계 은행들이 ▲3월부터 ‘투기지역’ 내 대출금액 1억원 초과 대출은 DTI 40%(고정금리·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은 5%씩 할증) 규제를 적용하고 ▲7월부터는 이 같은 DTI 규제를 집값에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주택담보대출 세부 시행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안은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농협, 한국씨티·SC제일은행·HSBC, 지방 은행 등이 참여해 합의했으며, 시중·지방·외국계 은행을 망라한 전(全) 은행권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 시중 은행 관계자는 “주택대출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번 기회에 주택대출 관행을 선진화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 DTI 규제 전국 확대 실시 방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DTI 규제 전국 확대 실시는 한때 금감원이 검토했다가 주택 실수요자 불편과 지방 건설경기 위축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단 백지화됐으나 이번엔 은행들의 자율 규제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다.

    은행들은 또 3월부터 ‘투기지역’ 안에서 아파트 가격에 상관없이 1억원 초과 대출은 DTI 40%를 적용하고, 1억원 이하 대출은 DTI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키워드 - ▶DTI 규제

    원리금 상환액이 대출자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가 되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규제. 소득이 많고 대출기간이 길수록 대출가능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DTI 규제비율이 40%라면, 연봉 5000만원인 대출자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2000만원 이내가 되는 수준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기 20년으로 빌릴 경우 2억2900만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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