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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적격당첨 471명 적발

    입력 : 2007.02.10 00:21

    9월부터 은행서만 청약 접수

    건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471명의 부적격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공무원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빼 돌리거나 토지 투기를 하다가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9일 “ 지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분양된 주택을 표본 조사한 결과,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471가구의 부적격 당첨자에게 아파트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주택자도 무주택자 우선 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했다.

    또 감사원 조사결과, 대전의 7개 아파트의 분양소장과 브로커 등이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해야 할 미계약 주택 등을 빼돌려 3000만원~45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전매했다. 일부 주택은 주택인허가 공무원이나 주택업체 임직원에게 돌아갔다. 감사원은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는 61명의 공무원을 적발,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건교부는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고 20여만 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오는 9월부터 분양되는 전국의 아파트는 건설사가 아닌 시중 은행에서만 청약 접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공급 횟수는 1가구당 1회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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