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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전세도 공급

    입력 : 2007.02.02 23:01

    입주자 선정때 청약가점제 도입 추진… 권오규 부총리 밝혀

    정부가 추진 중인 중형(평균 30평) 공공 임대주택(비축용 임대주택)의 임대가 월세뿐 아니라 전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입주자를 선정할 때 분양주택처럼 청약가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축용 임대주택의 평형과 지역, 임대시장 수요 등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할 것”이라며 “주택시장에 전세 수요가 많이 있으므로, 비축용 임대주택의 매각이 안 될 경우 이를 전세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축용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대해 향후 청약제도 개편과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고령자나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시사했다.

    또 “비축용 임대주택은 국민주택 규모가 아닌 중대형 등 우량 주택”이라며 “주거지와 직장 간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개방형 자율학교와 보육원, 도서관 등을 집중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확대 방안과 관련, 권 부총리는 “일부 민간 건설사의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 임대로 돌리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주택가격이 급등할 경우엔 비축용 임대주택을 매각해 완충장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1 부동산 대책’에서 오는 2017년까지 30평형 비축용 임대주택을 연간 5만호씩 공급하겠다며, 임대 보증금 2500만원에 월 임대료 52만1000원을 표준안으로 내놨다. 임대주택 택지 확보 방식에 대해선 “공공기관 부지와 도심지역 내 장기 미이용 토지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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